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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jury duty

지역California 아이디D**n7**** 공감0
조회2,647 작성일6/29/2016 11:39:46 AM
안녕 하십니까
가족중 한사람이 몸이 편찬아서 작년 9월에 한국으로 치료차 나갔는데 돌아오기까진 알수가 없읍니다
어제 그사람앞으로 jury duty 통지메일을 받았는데요
사유를 첨부해서 보내는 주소도 보이지안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봐도 설명해줄수있는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냥 무시하자니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이라도 준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고.....
본인이 여기 없는데 이런경우 jury duty를 어떻게 사유를 알리고 면제를 받게 하나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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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9/2016 2:04:50 PM
안녕하세요

본인 불참사유와 관련 서류를 받으신 종이에 나와있는 면제신청란에 기입하시고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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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9/2016 11:47:40 AM
오신 종이를 잘 보시면 면제받는 방볍이 잘 설명되 있읍니다. 맞는 상황을 체크하시고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일 6/29/2016 11:53:08 PM
정확하게 따지자면 본인외 power of attorney없이 court document에 sign을 하시면 perjury입니다. 블법이고 하시면 안됩니다. Maximum possible penalty가 4년 입이다. 암튼, excuse가 되어도 또 디른 jury duty를 받을 확율이 높아집니다. 드냥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 오셔서 court에 연락하시면 case# 하구 간단한 유서와 같이 mail하라고 합니다. 제가 장기 회외출장중 reply를 못해서 연락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멸문제 아닙니다.
답변일 6/30/2016 1:05:07 PM
thank you all very much
have a good day ^^
답변일 7/3/2016 12:11:27 AM
케빈 변호사님 말씀 옳습니다. 면제 신청란에 사유 ( Out of country)기록해서, 앞 뒤
복사하신 후(증거용 보관)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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