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 종이를 잘 보시면 면제받는 방볍이 잘 설명되 있읍니다. 맞는 상황을 체크하시고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6/29/2016 11:53:08 PM
정확하게 따지자면 본인외 power of attorney없이 court document에 sign을 하시면 perjury입니다. 블법이고 하시면 안됩니다. Maximum possible penalty가 4년 입이다. 암튼, excuse가 되어도 또 디른 jury duty를 받을 확율이 높아집니다. 드냥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 오셔서 court에 연락하시면 case# 하구 간단한 유서와 같이 mail하라고 합니다. 제가 장기 회외출장중 reply를 못해서 연락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멸문제 아닙니다.
D**n7**** 님 답변
답변일6/30/2016 1:05:07 PM
thank you all very much have a good day ^^
m**ningfo**** 님 답변
답변일7/3/2016 12:11:27 AM
케빈 변호사님 말씀 옳습니다. 면제 신청란에 사유 ( Out of country)기록해서, 앞 뒤 복사하신 후(증거용 보관)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