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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남편이 쓴 아내의 카드 빚

지역Georgia 아이디M**1par**** 공감0
조회4,864 작성일6/28/2016 10:34:49 PM
얼마전 남편이 제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 받아 7만불 빚을 지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시,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인가요? 남편은 현재 타주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무엇에 카드를 사용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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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9/2016 10:57:34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신분도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신후, 해당 크레딧 카드 회사와 크레딧 스코어 회사에 연락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남편분에게 연락하셔서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이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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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9/2016 3:41:06 AM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무리 부부 관계시더라도 남편이 와이프의 인포메이션으로 크레딧카드를 몰래 여는것은 Fraud 입니다. Identity theft 를 한것이지요. 그렇기에 만약에 와이프 되시는 원글님이 남편의 빚을 떠 맏지 않으실려면 경찰에게 Identity theft로 남편분을 고발하셔야겠지요. 그리고 크레딧카드 은행에 알리시면 왠만하면 50불 이상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남편분은 그빚/identity theft 때문에 감방에 가신답니다.

만약에 고발을 안하시고 남편분이 감방에 가시는것은 원치않으시면 그빚은 남편의 사망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셨기때문에 원글님에게 책임이 돌아오지요.
답변일 6/29/2016 8:43:30 AM
정말 안타깝습니다.

djk님 댓글처럼 identity theft입니다.

경찰에 리포트를 하면 남편분인 감옥에 가고 현재 결혼은 파탄이 나겠지요.

현재 남편이 페이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카드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남편분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겠지요.

원글님 질문만 보고 답을 드리자면 만약 갑작스런 남편이 사망하면 그때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카드를 원글이 쓴 사실이 절대로 없다는것이 증명이 되면 책임이 없습니다.
남편이 타주에서 썼다면 증명하기가 수월할것입니다.

현재까지 카드회사에서 연체 독촉이 없다면 남편이 왜 이런 채무를 지었는지 알아보세요.
답변일 6/29/2016 8:43:27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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