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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1031 Exchange Rules

지역California 아이디W**dFlowe**** 공감0
조회3,538 작성일5/12/2016 10:08:11 AM
질문은 이러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살던집 렌트준 것도 1031 Exchange Rules 을 적용해서 팔고
다른지역에 동일(or plus) value 의 집을 사서 또 렌트줄 수 있나요?
(Capital gain 및 감가상각 에대한 세금없이)
1031 Exchange 가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2. 만약 1항이 가능하다면,

1-2 년 후에 내가 다시 이집에 들어가서 2년 이상 거주하면
캐피탈 게인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되나요?

상황 보조 설명:
직장문제로 살던집 렌트주고 이사,
살던집 3년내에 팔아야 세금면제되는데....
무지하여 파는시기를 놓치고말았슴---my fault !!!
지금팔면 (캐피탈게인+감가상각) 세금내게 생겼슴.
감가상각은 세금혜택 받은거니 세금내는게 당연하지만,
캐피탈 게인에대한 세금은 당연히 누구나 면제 받는건데
바보같이 의도하지 않게 파는시기를 놓친 것이라
세금내기가 억울하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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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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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16 2:31:15 PM
1. 1031 Exchange 렌트준집 가능합니다.
2. 적어도 2년은 렌트를 주셔야합니다. 그리고 그집에 들아가서 적어도 2년을 살아야합니다. exchange한집은 5년안에는 팔지 못합니다.
3. 121 exclusion 을 톨한 캐피탈 게인 세금혜택은 사신동안만 받읍니다. 렌트주신해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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