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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미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매매 자금 가져오려면

지역Hawaii 아이디j**4200**** 공감0
조회4,172 작성일5/8/2016 4:19:42 AM
한국에서 매매한 자금 가져오면 미국에서 세금 또 내야.하는지
2 한국에서 미국으러 자기 통장에 자기가 송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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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8/2016 1:27:34 PM
한미간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본인 한국 계좌에서 본인 미국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외환거래법상 미 시민권자의 한국내 보동산 처분 금액은 1년에 1백만불까지 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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