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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에서 다운페이 비용 가져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d**apac**** 공감0
조회7,389 작성일7/30/2012 7:04:52 AM
안녕하세요

첫집 장만하려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다운페이를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도움 받으려 합니다
8만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반은 만불이하로 나우어 송금 받으려 하고
나머지 반은 어머니께서 미국 방문하실때 가지고 들어 오려 합니다
미국 입국은 관광비자로 6개월 체류 하실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송금 받을때 보내시는 분들에게 기프트 레터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송금 받는 돈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나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건가요?? 또 어머니가 가지고 오신 돈을 디파짓할 경우 신고나 세금
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한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복 받으실 꺼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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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7/30/2012 10:16:35 AM
에스크로를 열기 두달 전에 받으실 경우에는 기프트 레터는 필요없습니다. 은행에 두달 이상 있던 돈은 출처를 밝힐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빌리신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실 이유는 없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집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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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7/30/2012 11:21:46 AM
안녕하세요

집을 사시기전 2개월 전까지 선생님의 어카운트에 미리 돈이 들어와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뱅크나 렌더에게 2개월이전부터 최근까지의 어카운트 기록을 제출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크로 오픈후 summit시점에서 어카운트에 돈이 정리되어 있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에스크로 오픈후라도 에스크로 완료 시점 2-3일전까지 송금되는 돈은 제공자의 기프트레터를 준비하시고 케쉬어스 책으로 에스크로에 전달하시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송금시 주의 하실것은 뱅크에서 결재 되는 시점까지 2~3일의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여유있게 보내시고 미국으로 송금하는 절차에서는 일단 한국의 세무사와 의논을 하셔서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세등의 세금 발생 소지를 없애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을 사시기 전에는 주택융자와 관련된 자격등에 대해서 사전에 주택융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본인의 융자 가능 여부등을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상 오퍼에 임박해서 주택융자 서류를 준비하시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막혀서 주택융자 신청도 할수 없는 경우의 구매자들을 간혹 만나게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375-8775
Fax: 213-389-8588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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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12 11:14:5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송금받지 않고 직접 들고온 돈의 은행 디파짓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듣기론 만불이상 디파짓하면 irs 에 신고해야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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