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상복합의 경우 융자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 입니다. 그리고 만일 신축일 경우 분양률에 따라서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전에 은행에 융자 승인을 신청 하실경우 이점을 밝히셔야만 하며 신규 건축일경우 분양사에서 함께 일하는 렌더와도 승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글쎄요 현재의 상황에서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운을 그정도 하신다고 해도 일단 렌트를 주고 해당 렌트수입으로 과연 재산세와 관리비까지 감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다운을 조금더 하시고 따님이 거주하시는 조건으로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 deduction을 세금 보고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