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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모님 동거시 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c**dy81**** 공감0
조회7,570 작성일1/26/2024 12:29:04 PM
부모님이 노인아파트에서 나오셔서 저와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렌트비 같은 개념으로 저에게 보조를 해주신다고 할때 
제가 택스보고시에 그 렌트비로 받은 금액만큼 수입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현재 택스보고는 싱글 부모님 두분 부양가족수로 넣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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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24 12:45:23 PM
부모님에게 정말 렌트를 주는 것인지 ... 아니면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어느정도 나누어 부담해 주시는 것인지 확실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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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1/30/2024 11:05:51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경우 같이 살던, 살지않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생활비의 50% 이상 을 공급할 경우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렌트비가 전체 수입에서 몇 % 를 차지하는지요 ? 


그리고 만약 50%를 넘어가면 부모님이 렌트비 항목으로 주신다면 당연히

세금보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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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24 2:13:48 PM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economy.tax&cot_userid=&page=4&qna_idx=127196&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세금보고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의 위 링크 참조해보세요!
답변일 1/28/2024 10:42:19 AM
부양가족 credit $500 (1년 1회 1명) 받은 몇달 후에
메디칼 (NON-MAGI Medi-Cal)또는
SSI-linked Medi-Cal 의 수급자격이 박탈된 케이스가 비일비재하니
$500 보다 몇배나 큰 손실을 보는 노인분들이 많으니
담당 메디칼 케이스 워커와 필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1/28/2024 10:43:17 AM
["In-kind support" and maintenance is food, shelter, or
both that somebody else provides for you.
We 사회보장국 count in-kind support and maintenance
as "income" when we figure the amount of your SSI.]

https://www.ssa.gov/ssi/text-living-ussi.htm

자제분이 부모님에게 제공하는 Support 생활 비용 1/2 or more은
부모님의 "In-kind income"이 되어
메디칼 또는 SSI 수급 자격 혜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겠지요!
답변일 1/28/2024 10:43:44 AM
메디케어 파트 B의 매달 보헙료가
메디칼 Medi-Cal (주정부)이 지불하는 경우

메디칼 수급 혜택이 중단되면
주정부의 메디케어 파트 B 매달 보험료 지불도 중단되며 . . .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29/2024 7:51:25 AM
https://apps.irs.gov/app/understandingTaxes/hows/tax_tutorials/mod04/tt_mod04_12.jsp

부양가족 (dependent)

Support Test :
"To meet this test,
the taxpayer must have provided more than 50%
of the person’s total support for the tax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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