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경우 같이 살던, 살지않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생활비의 50% 이상 을 공급할 경우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렌트비가 전체 수입에서 몇 % 를 차지하는지요 ?
그리고 만약 50%를 넘어가면 부모님이 렌트비 항목으로 주신다면 당연히
세금보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