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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nda**** 공감1
조회4,166 작성일11/27/2019 11:13:46 PM
오늘 아침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중간 쯤에서 보행자와 운전석 미러 부분으로 접촉이 있었습니다
여자분 이었는데 그 자리에 주저 앉아 있고 아프다고 해서 911 신고후 엠뷸런스와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후송 가지 않겠다고 절뚝거리면서 지인과 함께 걸어서 갔습니다
물론 경찰 리포트 인포메이션도 받았구요
제 보험이 progressive 10만/30만 커버리지 인데요
만약 보상 한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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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7/2020 11:37:08 AM

님의 경우에 한 사람이 다쳤기에 한도 금액이 10만불입니다. 치료비가 10만불이 넘으면 민사 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래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및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ASK미국 서보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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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7/2019 11:36:07 PM
보상 한도 넘어가면
님에게 나머지 책임이 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 보상액이 12만불 이라하면
님이 2만불을 줘야 합니다.

어느정의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경미한 사고라면 10만불 coverage 정도면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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