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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의료비용 세금공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i**spw**** 공감0
조회144 작성일7/18/2025 9:20:30 PM
세금보고를 할때 병원이 아닌 융자회사의 융자금액을 전부 pay-off이 되지않고 갚아나가고 있는중인데 의료비용공제가 가능한가요?

댓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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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9/2025 3:17:28 PM
매년 1월에 융자회사로 부터 Form 1098: Mortgage Interest Statement를 받게 되는데 원금은 해당이 되지 않고 이자를 공제할수 있어요. 융자관련 보험료(Mortgahe Insurance Premium), 포인트(Point)도 계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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