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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전문가 칼럼 글보기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작성일2021/09/15 07:50 미주판면 6면
2021년 7월 20일 이민국 발표를 기점으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에 대한 이민국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민국은 현재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분 변경에 대한 접수를 정확히 하면 서류가 진행되는 동안은 현재 본인의 체류 신분이 만료되어도 체류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며 승인에도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 수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7년 4월 5일 갑작스럽게 F-1으로의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의 승인이 될 때까지 체류 신분의 갭을 커버하도록 B-2신청을 6개월 단위로 계속 제출하라는 입장 발표를 하면서 큰 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0일 발표는 이민국이 2017년의 이 정책을 무효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이민국 업무량과 신청자들의 신청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F-1 으로의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체류 신분 갭을 커버하는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F-1 신청서가 진행되는 동안, 즉 이민국의 최종 승인 전이라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예외: B-1/B-2 방문자 신분에서 F-1 체류 신분 신청한 이들)

예를 들어 현재 E-2인 신청자의 E-2체류 신분이 2021년 12월에 끝나는데 F-1으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신청자는 승인전이라도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12월에 체류 신분이 끝나도 체류가 가능하고 별도로 B-2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 중에는 혹시라도 있을 기각 가능성에 특별히 대처하고 싶은 이도 있습니다. 중간에 갭을 커버하는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아예 여러 변수 때문에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F-1 최종 승인까지 현재 체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B-2신청서를 제출하고 체류 신분에 갭이 없도록 유지하고 학교 등록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F-1 체류 신분 변경서가 기각 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신분 혹은 B-2 신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F-1을 신청할 때 특별히 입증해야 하는 내용을 무엇일가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이라는 점, 학업을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된다는 점,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밝혀야 합니다.

체류 신분 변경에 관련한 법규는 그동안 법원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판결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정부기관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이민국의 정책 내지는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해당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DSO)와도 정확한 정보 교환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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