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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크레딧카드빚 조정해서 냈다해도 깍은만큼 소득으로 잡힌다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us11**** 공감0
조회4,540 작성일6/8/2009 10:24:50 AM
개인이 카드회사하고 딜해서 조정금액만큼만 낸다면 나머지 금액은 연말에 인컴으로 잡힌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런데 파산 전문 변호사가 그 일을 대신 해주면 그 금액에대해서 세금보고 하라는 편지가 안온다는 그 말도 사실인지요
그리고 나쁜 크레딧 기록도 지울수 있다는 말도 사실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고 싶을텐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사람이 그다지 없다는것도 의아해서 질문 올립니다

참고로 여긴 조지아주이며 파산할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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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답변일 6/8/2009 12:43:41 PM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Debt cancellation (부채 탕감)은 taxable income으로 잡힙니다.
즉 개인이 크레딧 카드 빚이 3,000이 있는데, 크레트 카드회사에서 2,000불을 탕감하여 주었다면, 2000불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내년 1월경 1099-C라는 폼을 받게 되며, 이를 택스 보고시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Debt Canellation이 income이 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1) Qualified farm indebtness (Farm 오퍼레이션으로 부터의 부채)
2) Debtor is insolvent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주로 Bankruptcy관련)
3) Qualified real property business indebtness
4) 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indebtness

조금 복잡하겠습니다만, 개인이 파산할 경우, 크레딧카드 부채 탕감은 non-taxable income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다른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쁜 크레딧을 지울 수 있다는 말은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산에 대해서는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8/2009 10:40:24 AM
If the credit card company issues 1099-C, then you are subject to tax on the amount of forgiven debt However, if you do not have really have anny asset, IRS provides a wavier of tax for the cancellation of loan by filing form 982. But, that's for IRS only. Franchise tax board, from state of california, may consider as taxable income.
답변일 6/9/2009 1:36:47 PM
돈 떼먹은 셈이나 마찬가진데 크레딧도 나빠지지 않는다면....불공평 한거죠. 탕감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하고, 몇년간 크레딧 카드 구경은 불가능 할겁니다. 아울러 망가진 크레딧도 개선 시킬 길은 세월밖에 없다는군요. 요즘 나오는 공익광고중 creditfairy.org 광고 내용이 나빠진 credit 개선 시키는 방법은 없으니 사기 조심 하란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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