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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미국 송금 질문이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l**acj1**** 공감0
조회13,673 작성일4/4/2017 10:55:51 AM
안녕하세요. 현재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면서 작은 집을 사려고 해요. (11-15만불 사이)

제가 제 한국계좌를 유학생 계좌로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1년에 10만불을 제 한국통장에서 미국통장으로 보낼 수 있는데요,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8만불 정도를 집을 구매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금액인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다른 질문)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제 한국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시고, 이것을 제 미국통장으로 보내는데, 여기에는 증여나 이른게 설정이 안되는건가요? (9천만원 정도 넣어주실거에요 제 통장에)

2. 제 통장으로 8만불을 보낸 후에, 아버지께서 제 아내의 미국계좌로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보내주실 수 있나요?

3. 제 동생이 곧 미국에 놀러오는데요, 한 2만불을 가져와서 저를 주려고 해요. 이거를 제가 집을 살 때 쓸 수 있는 돈이 되나요?

4. 제 동생이 결혼하실 분이 영주권자인데요, 아버지께서 그 영주권자에게 5만불가량 송금해주시고, 그 분이 저에게 그 돈을 체크로 주었을 때, 그분과 제가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아이고, 조금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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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5/8/2017 6:30:09 PM
본 질의에서 다뤄지는 유학생 송금에 대해 당사에 문의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A. 유학생의 연간 송금한도 - 없음
: 한국의 외국환 관리 규정에서는 유학생의 연간 송금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비와 체류비 등 학업 수행의 순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송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B. 유학생 연간 송금에 대한 한국 국세청 통보 - 연간 10만불 초과 시
: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없지만, 유학생 송금이 연간(calendar year) 10만불을 초과하면 이러한 송금은 한국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통보가 된다고 하여 반드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아 집니다.

C. 유학생 송금의 사용처 - 학비와 기본 체류비에 제한
: 유학생 송금은 반드시 학비와 기본적인 체류비(월세, 식비 등)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학생 송금을 받아 집 등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CD, saving account를 개설하는 등 학업과 무관한 목적에 사용되면 한국의 외국환 관리 규정의 위반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의 증여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당국이 이를 적발할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최근 FATCA 협정에 따라 미국 내 외국인의 은행 이자 소득 등에 대한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제공되므로 유학생 송금으로 생성된 투자 자산에 대한 조사는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해외이주자(영주권 취득, 시민권 취득 또는 투자 비자나 취업 비자로 미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나 한국의 외국인 송금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많은 한국 시중 은행이 유학생 송금의 연간 한도를 10만불 혹은 20만불로 책정하는 것은 각 은행의 외환 송금 서비스에 대한 내부 운영 상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 본 회계사가 소속된 당 회계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개별 무료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지명 요청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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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7 6:04:24 PM
유학생계좌는 1년에 10만불이 아니고 20만불입니다.

유학생 계좌로 등록되어 있으면, 매년 20만불이내를 증여세 부담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 20만불로 학비를 내건, 밥을 사먹건 랜트비를 내건, 집을 사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1년이라하면 회계년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가 바뀌면 다시 20만불 가능합니다.
답변일 4/4/2017 6:06:39 PM
8천불짜리 커뮤니티 대학을 다니건, 5만불짜리 사립대학을 다니건 상관없이
매년 20만불,
증여세 부담없고
어디에 사용하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4/4/2017 6:20:58 PM
동생이 2만불 가져가서 주면 큰일 납니다.
2만불은 소지하지 말고 송금하세요.
답변일 4/5/2017 6:37:57 PM
은행창구 직원은 송금한도가 10만불인지 20만불인지 잘 모릅니다.
매년 2억이 넘는 돈을 송금하는 유학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만일 10만불이라고 말하면, "플라잉 멍카가 20만불이라던데요."하고 말하세요.
은행 본점에 전화해보고 송금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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