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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 취득 후 한국의 부동산 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j**freypar**** 공감0
조회18,371 작성일7/30/2014 12:43:45 PM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문제가 좀 있을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처리하려면 문제가 없을까요?
매각시 본인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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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1:19:22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 취득시, 본인의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심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이 더이상 한국 국적의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공지 할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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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14 1:02:02 PM
외국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한국내 부동산 소유권에 아무런 지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소위-집문서)은 본인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처리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내국인과 외국시민권자는 부동산매매 절차가 다릅니다.
답변일 7/30/2014 1:03:37 PM
절차가 어떻게 다르냐고 묻지는 마십시요.
부동산이 매매되면, 중개업소와 법무사에서 필요서류와 절차를 다 안내해 드립니다.
답변일 7/31/2014 10:07:18 A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일 9/14/2014 7:01:33 PM
시민권 취득후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고, 부동산 계속 취득 신고를 하셔야만 상당금의 과태료를 면하실수
있습니다. 과정은 영사관에 확인하세요.
답변일 9/14/2014 7:51:38 PM
금년들어와서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한국국민이 아니며는 한국내 부동산을 매매할경우 아마 세금폭탄을 맞을것입니다.한국국내법에 의하면 한국국민으로써 국내에 9억원이하 부동산을 2년보유후 매각할경우 세금이 없고 신고의무가 없읍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나 한국국민이 아닐경우 부동산 가격과 상관 없이 부동산 구매시 가격과 매매가격 과의 차액에 30%의 세금을 물어야합니다.아마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봉으로 알고 있는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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