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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미국서 타던차 한국으로 가져가서 다시가져올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n**eeleven91**** 공감0
조회4,076 작성일1/25/2012 12:36:53 PM
질문있네요,,

제가 몇달있으면 한국으로 가는데
타던차를 한국으로 가져가서 팔려는게 아니고
한국서 일보면서 타다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려합니다..
..차는 일시불로 산 제 명의의 차이구요..
전 시민권자고 한국서 4-5개월 체류하면서
제차를 한국가져가서 타다 LA로 다시 가져오려는데
어떤절차를 거치고 비용과 운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럴때도 관세나 세금을 내는건가요?? 보험도 그렇고..
한국서 차를 운행하려면 여기 캘리포니아 넘버로 타고 다니는건지요??
만약 그렇게 차 가져가서 타다 그대로 차를 팔수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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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Ray Jo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10:36:38 PM
일시수출입 차량으로 수입하면 됩니다.
부산세관 휴대품과 051-620-6758 김종윤 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Registration Card, 국제면허증(한국면허증), 여권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관세개발원에 담보 보증금(아래 통관보증수수료)을 내고, 보험들면 한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운행표를 줍니다. 그것으로 한국내에서 운행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동부화재 보험회사 있습니다.
번호판은 미국 번호판 그대로 사용합니다.

일시수입차량 통관보증수수료
승용차
1500cc 이하 80,000원
1500cc 초과 2000cc 이하 100,000원
2000cc 초과 3000cc 이하 150,000원
3000cc 초과 4000cc 이하 180,000원
4000cc 초과 5000cc 이하 200,000원
5000cc 초과 230,000원
특수차 70,000원
이륜차
500cc 이하 120,000원
500cc 초과 1,100 이하 160,000원
1,100 초과 240,000원
*부가세 포함가격입니다.

한국에서 차량을 매매하실 경우에는 일시수출입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하셔야 합니다. 차량가격의 35% 정도를 관세, 부가세, 특소세, 교육세 등을 내셔야 하고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032-590-5000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팀

기타 문의 사항은 hycars@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통관업무 대행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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