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영사관에서 승인 받고 출국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한 경우에는 1번의 방법으로 일단 한국에 나가서 90일을 무비자로 체류하든지 더 장기간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1번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거소증을 발급 받아 체류하시면 됩니다.
3. 미국의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는 달리 해외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체류 6개월 이상이면 입국공항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입국이 승인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는 해외체류 1년 이상인 경우엔 입국승인을 거부당합니다. 그러나 병원입원등의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엔 관공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미국 입국을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 즉 F-4비자를 승인 받아야 하는데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자체가 F-4비자를 의미하기에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