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이번에 10년 짜리 받은 영주권이 만기가 되서 갱신 신청을 했습니다. 지장은 지난 10월경에 찍어서 올해 10월 까지 연장 도장은 받았고요. 새 영주권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한국에 2년정도 머물러야 될거 같습니다. 1. 새 영주권 나오기 전에, 한국 체류 2년 할수 있는 신청서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청서 접수후 지장찍고 새 영주권 혹은 이 신청 허가증이 나오기 전에 한국을 나갈수 있나요? 있다면 혹시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2. 2년 미국 외 체류 허가증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제 입국 할때, 이번에 시행되는 공적부조 테스트? 같은걸 새로 받게 되나요? 혹은 다른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medi-cal(medicade) 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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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2/15/2020 6:28:38 AM
1. 리엔트리 퍼밋 지문 찍으신후 출국하실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2. 18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체류 하시면 공적부조 적용으로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을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