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해외체류한 기간을 재사용하시거나, LC, 140 petition 승인으로 H1B 6년을 넘어 연장하시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올해 3월 31일 이전에 출국하셔서 내년 4월1일까지 "계속하여" 한국에 계셔야 합니다.
올해로 H1B 6년차, 즉 마지막 해입니다. 9월중순에 비자가 끝나구요.
H1B를 재신청하려면 1년이상 타국에 나가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2022년 4월에 H1B를 다시 신청하려면 정확히 언제까지 출국을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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