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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employee 비자

지역Alabama 아이디y**970**** 공감0
조회1,130 작성일1/14/2021 8:06:38 AM

안녕하세요.


곧 OPT에서 E-2 employee 비자로 전환이 되는데,

E-2 employee 비자로는 한국을 방문할 수 없나요?

아무래도 2년동안 한국에 방문할 수 없으면 걱정되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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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4/2021 9:02:25 AM

미국내에서 E-2 employee로 신분변경하신 경우, 출국하시게 되면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때, 이민국의 승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사관 독자적인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무난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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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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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21 1:33:01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셨어도, 해외로 출국하시면,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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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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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21 9:45:44 AM
왠만하면 나가지 마세요. 비슷한 케이스의 분들이 그렇게 나가셨다 e2 거절되어 못 돌아오신 걸 몇번 직접 봤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미리 잘 준비하신 분들도 거절된 적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낫겠죠. 물론, 성공적으로 입국하신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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