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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Grace Period (OPT)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worker**** 공감0
조회2,343 작성일4/1/2020 12:04:11 PM
안녕하세요? Grace period 일수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STEM 졸업자로 작년부터 일을하다가 이번에 회사에서 lay off당했습니다.
제 reguler OPT는 7월 종료 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grace period는 작년에 취업전 90일 중 50일 써서 40일 남아있습니다.) 

바로 STEM OPT를 연장하면 좋겠지만 현제 상황으로 employer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STEM OPT는 reguler OPT와 달리 e-verify등록된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조건이 있기 때문 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STEM OPT가 연장이 안됐더라도 reguler OPT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추가로 grace period 60일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꼭 새 회사로 들어가서 STEM OPT가 연장 된 후에 60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해서 (기존의 40일 + 추가 60일 = 총 100일) reguler OPT (7월)종료시점 이후 100일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것으로 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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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2020 3:06:09 PM

90일의 실직(가능)기간은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F1 (OPT) 기간동안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에 OPT 가 종료하면 그로부터 60일의 grace period 가 생기게 됩니다.  새회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TEM OPT 연장은 grace period가 시작하기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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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020 11:33:25 PM

안녕하세요


또한 OPT 기간중에 해고된경우, 90일 안에 다른 직장을 찾으시면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른 직장을 찾아서 본인의 OPT 가 7월에 끝난다면, 그때부터 60일 Grace Period 가 적용이 될듯 사료되며, Grace Period 기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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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020 12:44:36 PM

1. 실직후 40일 이내에, OPT job 못 구하면, 40일 되면서, 즉 실직 총 90 일 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출국 해야 합니다.

2.  실직후 40일 이내 opt job 구하면, 7월 opt 만료  날자 후  60일 grace 기간 체류  더 가능 합니다.

3. 실직후 40일 이내 stem opt job 구하면, stem opt 를,  7월 regular opt  만료 날자 이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020 10:43:44 PM
감사합니다. 최경규변호사님
답변일 4/3/2020 10:31:59 AM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케빈 장 변호사님, 신중식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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