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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비자로 작품 초청비를 받는 경우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usa**** 공감0
조회1,177 작성일10/13/2021 12:38:04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F1비자로 예술 관련 전공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제가 만든 창작 작품이 한국의 한 온라인 전시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전시라서 작품의 설명이 담긴 영상 (기존에 제작 해둔 것)과 간단한 작가 인터뷰를 서면으로 제출하기를 요청 받았습니다. 작가 초청에 대한 보상으로 50만원 정도의 초청비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국 계좌로 저런 작품 초청비를 받는 행위가 이민법상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제가 거주기간이 5년이 지나서 Resident aliens에 해당이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한국내 수익이 있으면 미국 세금 신고시 포함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다만 지금과 같이 원격 전시에 작품 참여로 받은 초청비가 이민법상 F1신분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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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4/2021 9:26:37 AM

이민법상 (허가 없는)'노동'의 개념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아 다소 애매한 점은 있지만, 일회성 여부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게, "미국내에서" 일을 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에 해당되고 따라서 학생 신분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일이 실제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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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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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4/2021 2:38:57 PM

안녕하세요


해당 수익에 대하여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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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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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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