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가 텍사스에 있을지라도, 본인이 일하시는 곳이 조지아주시고, 조지아주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사실그대로 조지아주로 신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1월달에 E2 VISA 승인 후 조지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얼마전 영주권 질문 관련하여 게시물을 작성 하였는데 변호사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OPT 기간 중 California 에서 Georgia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이주하였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주소지는 변경하지 않고 OPT 만료 직전 E2 VISA 승인이 나서 주소지 변경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 회사의 본사는 Texas 에 위치하고 있고 E2 VISA approval letter 의 petitioner 도 Texas 로 되어있습니다.
급여도 Texas 본사에서 받고있지만 세금은 Georgia 로 내고있습니다..
주소지를 Texas 로 변경해야 되는 상황으로 아는데, 근무는 앞으로 계속 Georgia 에서 할거같고 거주도 이쪽에서 할거같은데 주소지를 필히 Texas 로 해야하는건가요?
Vehicle registration 및 driver license 도 그렇고 세금 보고도 어중간한 상황이여서 개인적으로는 이쪽으로 주소지 및 세금보고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서론이 너무 길고 복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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