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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신청시 관련된 것에 여쭈어 봅니다.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o**33**** 공감0
조회1,912 작성일9/5/2020 7:23:37 PM

안녕하세요?


opt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체포기록에 관한 칸을 그냥 건너뛰게 하셨습니다. 아마 체포된 적이 다들 없다고 생각을 하신 듯 합니다.


제가 14년 전에 체포된 적이 있는데 drop 되었습니다. court disposition 을 떼려고 법원에 문의를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체포될 때 지문을 찍었는데 drop되면서 지문 찍은 사진을 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적이 있다고 체크를 하면 court disposition 을 첨부해서 보내라 하는데 법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opt 신청서 쓰는 방법을 알려 준대로 체포 기록 칸을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opt 거절 사유가 될 것 같아 큰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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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6/2020 7:40:00 AM

안녕하세요


해당 경찰서에서 Arrest Record 를 발급받고, 법원에서는 당시 해당 케이스가 Drop 되었다는 No Record Letter 또한 받아서 사실대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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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6/2020 10:03:17 AM

체포 기록을 밝히지 않는 것은, 차후 "거짓말"(misrepresentation) 한것이 되어 문제될 수 있고 또한, 체포기록만으로는 OPT 제한사유가 아닌만큼 사실대로 밝히고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기록만 있고 소추기록, 따라서 법원 기록이 없는 경우, 경찰의 체포기록(arrest report) 혹은 체포 경찰(검찰)관(서)의 진술서(official statement)를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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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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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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