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스폰서에서 transfer거절시 J-1을 유지할수 있는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S**535**** 공감0
조회3,879 작성일8/8/2020 6:58:07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 La에서 J-1비자를 가지고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에서 몇차례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보장받지 못하는 브레이크 타임과 트레이닝 플렌과 다른 업무문제로 ICCE라는 스폰서 재단에 트랜스퍼를 요청 하였지만,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회사에 있던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7월 30일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제 스폰서 재단에서는 한국을 돌아가라며 30일간 미국에 남을 수 있는 grace period 기간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 기간동안 비자를 변경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의스폰서 재단을 변경하여 제 DS-2019를 재 발급받아서 제 J-1비자를 유지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0/2020 9:46:13 AM

J1 인턴도중 해고당한 것이라면(termination) 즉시 미국을 떠나셔야 하고,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라면(completion) 3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30일의 grace period 기간내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j1 스폰서로의 transfer는 현스폰서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일 2년 본국 체류의무가 있는 J1비자라면, (웨이버를 받지 않는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