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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임시영주권에서 이혼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a10**** 공감0
조회1,332 작성일3/31/2020 7:51:39 AM
현재 임시영주권이고 영구영주권까지 1년정도 남았습니다.
1.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한국에서 우편으로 조건부 해지 할수 있나요?

2. 남편이 이민부서에 제 조건부해지를 막을수도 있나요?

3. 조건부 해지 신청 안하고 이혼하고 한국 들어오면 임시영주권 기한은 유지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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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20 10:27:16 AM

안녕하세요


1)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그런 권한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3) 임시영주권 기한까지는 본인의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실수 있으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은, 임시영주권 만기되기 90일 전부터 만기되는 날까지 접수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접수후에는, 기존 임시영주권이 추가로 18개월 동안 유효하다는 증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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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1/2020 12:39:32 PM

1. 이혼, 학대,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혼자 하는 조건해제(i-751, 웨이버) 신청은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만료하기 90일 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가능하므로, 웨이버 신청 후 접수증을 받으신 후 귀국하시면, 차후 18개월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다시 주어집니다.  이 기간동안 미국 출입국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입니다. 


2. 실제로 그런 정보가 있고 또 남편이 혼인의 진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정보를 실제로 이민국에 제공한다면, 웨이버 승인에 방해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3. 이혼후 웨이버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2년의 임시 영주권 기간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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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31/2020 10:33:0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한국에서 우편으로 조건부 해지 할수 있나요?

(답변) 임시영주권의 조건해지 신청을 위해서 I-751이라는 form의 접수가 필요한데, I-751의 접수 자체는 본인이 미국 밖에 체류할 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751은 시민권자 남편의 이름이 올라가는 joint filing이어야 하며 joint filing이 불가능하면 접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다는 의미는 본인이 폭력의 피해자라는 등의 추가적인 입증이 가능할때나 남편의 도움이 없이 I-751접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질문2) 남편이 이민부서에 제 조건부해지를 막을수도 있나요?

(답변) 남편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레터등을 이민국에 보낸다면 I-751 승인은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질문3) 조건부 해지 신청 안하고 이혼하고 한국 들어오면 임시영주권 기한은 유지되나요? 

(답변)  임시영주권은 만료기간까지는 유지 가능할 수 있으나 어차피 한국에 들어오시고 I-751 접수가 어렵다면 임시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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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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