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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유학생 귀국하여 online 수업 가능

지역Korea 아이디l**yershingmai**** 공감0
조회1,030 작성일3/25/2020 8:14:21 AM

유학생 합법유지와 바이러스 대책 에 대해 많이 질문하여, 급히 소식 하나 있읍니다.


이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임시로 문 닫는 사례가 늘어 나면서,  외국 유학생 들이,  더구나 기숙사 까지 폐쇄 하는 학교가 늘어 나면서, 할수 없이 귀국 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그 대책을 내놓았읍니다. 


우선 다니는 학교가 문 닫으면, 미국에 남아 다시 open 되기를 기다리는것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online  수업 진행 하면, 각자 귀국하여 online 수업을 들어도 되고, 미국에 남아서 수업을 들어도 된다고 발표 하였읍니다.   


귀국 하게 되면, 학교 담당자가 I-20 을 terminate 시키는 사례가 자주 있는데, 그래서 이민국이 terminate 시키지 말라고 지시 하였읍니다.  즉, 귀국하여 online  수업을 듣게 되었을때, 귀국 하였다고 학교에서 학생의 I-20 를 terminate  시키면 안 된 다고  발표 하였읍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끝나면,  다시 학교로 오면 된다고 합니다.   즉 귀국하여 online  수업 들으면, 모두 미국내 재학과 똑 같다고 합니다. 


만일 online 수업중에, 어떤 과목이 online  수업 에서 페지 되거나 online 수업 설정이 안 되면, 수업시간 숫자가  파트 타임으로 떨어 져도, 학생 비자 유지에 아무 문제 없다고 했읍니다.   다만, 학교에서, 그 사실을 SEVIS  에 표기 해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학생은, 귀국 하거나, 수업 시간 숫자가 떨어지거나 등등을 꼬 학교 담당자에게 전화로 보고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국 한다고, 혹시 학교 DSO 외국 유학생 담당 직원이 실수로 I-20 을 Terminate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학교 담당 자와 이점을 확인 하는게 안전합니다.   


뉴욕/필라데리피아  신중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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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5/2020 9:03:10 AM

F-1 학생 비자 유학생들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귀국하여 재학 하교 online 수업을 받게 되면, 학생 비자 유지에 아무 문제 없게 하겟다고 이민국이 발표 하였읍니다. 

한가지 쟁점은, OPT 중에 엤는 사람도 귀국하고, 미국 재 입국 가능하겠느냐 입니다.  일단 귀국하여, 자기 전공 관련 일하면 OPT  규정 합당 합니다.   물론 학교에 모두 보고 하고 새 I-20 폼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다음 입니다 . 바이러스 뒤에 미국 재입국 보장 받느냐 입니다.  그렇지 않다는게 제 의견 입니다.  만일, 바이러스 끝나고, 직장을  미국 내 직장으로 변경하여, OPT 를 계속 한다면 미국내 재 입국 가능하지만, 보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꼭 기억 하셔야 할 것은,  학교 담당자를 가끔 만나서, 나의 I-20  폼상의 기록 즉, SEVIS 기록 을 잘 보고 계셔야 합니다.

나중에 영주권 할때 또는 H-1B 등 취업 비자로 변경 할때,  SEVIS 기록 즉, Form I-20  를  뒤지고 있읍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때 부터, 이때 까지  합법 연결성을 보는 것 입니다. 중간에 어느 순간이라도 결격 사유가 보이면 시비 걸고, 그것이 해결 안되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 영주권 또는 취업 비자 신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I-140  취업이민 승인후, I-485 영주권 인터뷰 한후에, 현재 까지 학생 비자 잘 유지해 왔는대도, 과거 한때의 실수로 결격 기간이 나타 나서, 최근에 영주권 거절 된 경우가 자주 발생 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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