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인터뷰가 잡힐 경우에는 초청하신분과 초청 받은분이 반드시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군인인 경우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초청인이 정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 인터뷰 날짜 변경을 요청하거나 2) 초청 받은 분만 참석하신 후 상황을 설명해 보시면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거나 초청인이 참석하도록 인터뷰 날짜를 다시 잡아서 통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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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