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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서보천 목사님께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ve**** 공감0
조회1,069 작성일9/24/2020 11:30:13 AM
아래 p-EBT 답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적부조에 대해서 유트브로 들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임산부나 이머전시사용시
메디컬로 되어있어요
아이보험이 연결이 되어있어서 유지하는 중인데요
2년 후에 대학들어가기전에 취소하고 대학에서 보험혜택받을수 있게 하려고해요
나중에 공적부조에 어떤영향이 있으면 지금 이머전시메디컬을 취소하는데 나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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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4/2020 11:57:05 AM
응급 메디칼(Emergency Medical)과 임산부와 출산 후 60일까지의 혜택(Moms & Babies program)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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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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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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