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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서류 미비자 비지니스 오너와 sba disaster loan

지역Nevada 아이디N**image**** 공감1
조회1,870 작성일3/31/2020 10:50:06 PM
서류 미비자로 비지니스를 운영중 입니다 물론 택스보고도 매년 하고 있구요..
저깉은 경우에도 sba disaster loan을 신청할수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시민권지인 우리 아이가 21세가 되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 합니다....영주권 신청시 이런 기록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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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020 8:34:40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SBA Loan 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특별한 자격조건이 되는 (망명, 투자비자 등) 비자 소유자는 되지만, 서류 미비자인경우에는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SBA Disaster loan 의 경우, 대출이므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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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020 6:59:27 AM

우선 SBA Loan 은 받아도,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아무 불 이익 없읍니다. 

다만, 서류 미비작 ㅏ융자 받을 자격이 되느냐는 다른 문제 입니다.  은행이 융자를 해주고,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융자 해주는 은행에 달려 있읍니다. 많은 은행 들이 합법비자 증명을요구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종종 있읍니다.


받아도 영주권 신청에 아무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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