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조건이 해제된다면, 애초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날로부터 5년(-3개월)이 되는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접수 후 6개월 내지 1년이면 보통의 경우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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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조건이 해제된다면, 애초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날로부터 5년(-3개월)이 되는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접수 후 6개월 내지 1년이면 보통의 경우 승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받으신 날짜 기준으로 4년 9개월 뒤에 신청이 가능하시고, 대략 1년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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