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미국에 체류하시면서도) 계속될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받고, 또 paystub 등으로 소득이 입증된다면 재정보증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I-864 할 때 남편 income으로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직장이 한국이여서 (self-employed로 미국에서 일함) w-2나 1099이 없는데
그래도 가능한가요? tax return과 재직증명서와 paystub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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