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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중인데 소셜 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d**23**** 공감0
조회4,805 작성일11/21/2020 3:41:32 PM

제가 아는 마국에 사시는 분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저보고 자기가 있는 미국에 와서 일을 해주면 취업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미국에 온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현재 취업 비자를 받는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왠지 안될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전문 기술로 제대로 수입을 받으며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스코어를 쌓거나 해서


아니면 소셜 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뭔가 안정된 신분을 얻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선해볼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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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1/2020 11:15:17 PM

1. 현재 서류미비자인 상태에서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류미비자인 경우에 텍스 아이디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에서는 서류미비자가 소셜 번호는 받으려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 크레딧 카드는 Bank of  America의 경우에 텍스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은행 자체적으로 크레딧 스코어를 주기도 합니다.


아래의 영상에 크레딧 카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은행 어카운트 오픈하는 방법, 크레딧 카드 신청하는 방법

https://youtu.be/zFrmuezWL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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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2/2020 10:26:20 PM

1년이상 쌓인 불법체류로 인하여 웨이버(waiver) 없이는, 한국에 나가 취업(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에 관한 웨이버는 가족관계 즉, 부모나 배우자가 영주권/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먼저 성립해야 가능성이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카드는 신분에 상관없이 '노동허가'를 얻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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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3/2020 6:28:14 AM

요즘에는 서류 미비자 이시면 소셜 번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세요.

그리고, 신분이 서류 미비자 이면, 일단 안정된 신분이 없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3/2020 1:40:14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1년이상 불버체류 상태시라면, 시민권자 가족초청밖에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소셜넘버는 Work Permit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고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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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20 9:08:15 PM
취업비자를 발급을 받은 후에 일을 하실 수 있는 건데 현재 서류미비자이신건가요? 그럼 소셜번호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ITIN넘버 받으셔서 세금보고는 하실 수 있으며 크레딧 카드는 서류미비자에게도 발급해 주는 은행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서류미비자라면 정식 신분을 받는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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