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국적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궁금증

지역ETC 아이디d**ne**** 공감0
조회4,470 작성일10/27/2020 1:43:33 AM

안녕하세요.


미국적자와 작년 4월에 결혼하여 현재 해외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1.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결혼 2년이 지났을경우 10년기한의 영주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영주권이 발급되는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지금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그 발급이 결혼 2년이 넘어가는 내년 5월에 발급이 될 경우, 2년 기한의 임시영주권이 나오는지 아니면 10년 기한의 영구영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미국 외의 지역에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 특정 기간 안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내년 5월에 영주권을 받고 후년 5월에 그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미국적자와 같이 미국에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6개월이상 해외체류의 경우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 영주권을 받고 나면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 현재 회사의 미국지사 포지션을 포함한 구직활동을 마치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3. 요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타임라인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글링에서는 보통 1년 +로 나오는데 결혼 2년이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일까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7/2020 9:15:40 AM

1. 영주권(비자) 신청이 계류 중 결혼 2년이 지나게 되면, 처음부터 '10년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2. 이민비자는 보통 6개월 기한으로 발부됩니다.  6개월안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영주권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 입국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다시 나가실수도 있습니다.  


3.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가족초청에서 보통 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결혼2년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7/2020 9:54:30 AM

1. 결혼한 날자에서  부터, 영주권 승인 받는 날자 까지 가 기준 입니다. 

2. 비자 받으면,  6개월 이내 미국 입국 해야 영주권 받습니다.  

3. 요즘 1 년  전후 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7/2020 11:25:01 AM

안녕하세요


(1) 결혼시작부터 인터뷰 날짜까지의 기준으로, 인터뷰시 2년이 넘으시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정해진 기간에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1년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고, 다시 해외체류를 하셔도 되시며,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서 장기체류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대략 1ㄴ녀정도 잡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7/2020 4:17:12 PM
답변 주신 최경규 변호사님, 신중식 변호사님,, 그리고 캐빈 장 변호사님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