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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마리화나 소지 30그램 미만 기록- 입출국할때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nb81**** 공감0
조회2,237 작성일5/11/2021 11:42:50 AM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영주권을 미국시민과 결혼해서 받게되었는데요. 제가 대마초 건으로 2015년도에 벌금을 문적이 있는데 그때는 변호사 살 여유도 없고 무능해, 유죄판결받고 벌금을 물었어요. Infraction으로 기록이 됬고, 제가 알기로는 2년뒤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기록이 expunge가 된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록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 나갈 기회가 생겨서
티켓을 샀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길까싶어 걱정되네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제가 영주권 신청할때도 이 문제를 변호사와 소통하여 USCIS에도 모든 사실을 알리고해서 결국 영주권은 받게되었습니다. 이 마리화나 소지(marijuana possession less than an ounce)한 기록은
추방상대는 안된다고는 알고있어요.. 미국입국시 secondary inspection으로 끌려갈 확율이 높나요...? 혹시 아시는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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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1/2021 5:58:25 PM

마약범죄 여부에 상관 없이 체포 기록이 있으신 경우, 2차검색대로 넘겨져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어려움없이 입국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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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21 7:51:46 PM

안녕하세요


당시 유죄판결을 받으셨었다면, 해당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셔야 되실듯 사료되며, 아마 2차 심사대로 불려가실 확률또한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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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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