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고용주와 맺은 계약에 관하여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을 조건으로 몇 년간을 일해야하는 조건과, 영주권에 들어간 변호사비용 및 기타 비용등을 보상해아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입니다. 만약 몇년간을 일하지 않고 회사를 떠난다면 변호사비용등을 정말 물어야하는 것일까요 ? 법적으로 고용주가 지불해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취업비자를 해주기로 약속 했었고, 취업비자 서류접수일에 접수를 한다고 말해놓고 한 마디 통보없이 결국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바로 저에게 몇년짜리 영주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한 마디 상의없이 일부러 취업비자를 접수하지 않은 회사에 화가 많이 났지만, 그 당시 취업비자 접수가 안 된 후에는 영주권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2 달간을 고민하다 하는 수 없이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분을 전제하에 하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 어떤 분들은 계약상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전문가분들 혹은 경험있으신분들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님 답변
답변일2021-02-23 오전 8:42:48
안녕하세요
계약서 관련은 해당 주 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상법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변호사비용 등) 처벌을 규정한 것은 '강제노동'을 약정한 것으로 일견 '무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비용 중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부분도 법률에 어긋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전체 약정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