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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재입국허가서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ok**** 공감0
조회4,581 작성일6/26/2022 5:11:07 PM
안녕하세요.

정말 급하지 않은 이상 재입국허가서 지문 날인 후 출국을 하게 되잖아요. 요즘 이민국 업무가 많이 쌓여있어 승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니 작년에 신청하신분들이 올해 되는 케이스도 있었구요. 1년이나 걸린셈이죠
7월 6일이 지문날인 날짜고 그 다음주인 13일쯤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1. 저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수령을 할 예정인데 지문 날인 후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재입국 허가서만 수령한 후 만료일이전에 입국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지요?

2. 사이 기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저는 22년 5월20일 날짜로 접수증은 받았습니다. 만약 업무가 늦어져 재입국허가서가 23년 1월에 허가가 나면 23년 1월부터 25년 1월까지 2년의 기간이 유효하게 되는데 5월 20일부터 23년 1월 사이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기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을 해도 되나요?
(허가까지 1년이 넘어간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국에서 질병치료 받던게 있고 치료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비보험으로라도 치료받는게 미국보더는 저렴해서 한국에서 직장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 세금신고도 당연히 할 계획이고요.

3. 혹시 승인이 1년이 넘는등 많이 늦어져서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일이 생긴다면 재입국허가 신청서류를 가지고 있는게 유리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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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7/2022 8:05:55 AM

1. 리엔트리 퍼밋은 유효기간내에는 출/입국이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지만, 출국 후 2년이 넘으면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출국 후 2년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접수/지문 후에는 한국체류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 승인이 없다면 가급적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국에의 연고를 유지하시고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3. 승인이 늦어진다면 재입국시 재입국허가 신청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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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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