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6/2022 9:19:29 AM 1. 갱신신청 계류중에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2.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만료후 1년까지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