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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 자가격리 면제 가족관계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curit**** 공감0
조회8,916 작성일8/12/2021 9:37:45 AM

병원에 계신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급히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직계가족증명을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안되는 것처럼 나와있는데, 혹시 시민권자로 한국에 자가격리면제 받으셔서 다녀오신분들은 어떻게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하셔서 면제서를 받으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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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2/2021 5:30:44 PM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로서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지만,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신 분들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발급이 안되므로, '제적등본'을 발부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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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21 10:28:51 AM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와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오래전에 이민오셔서 가족관계증명의 전산처리가 없다면 예전 호적이 지금은 제적등본으로 남아있습니다.
제적등본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8/12/2021 7:39:37 PM
신청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8/15/2021 12:03:12 AM
형제가있으면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메일로 또는 카톡부탁하여 프린트하면 좋습니다.
답변일 8/15/2021 7:58:31 AM
조부모 방문시에도 자가격리 면제가 허용되는데 형제 방문은 면제가 안된다는게 사실인지요?
이런 경우 격리 장소를 방문하는 형제집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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