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그 중 하나인데,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내에 영사관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시면 양쪽 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세에 미국시민권자에게 입양되어 19세에 영주권을 받고 작년에 시민권 신청해서 이번 3월에 시민권 취득을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되나요? 복수국적을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한국에계신 부모님과는 더이상 친족관계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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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그 중 하나인데,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내에 영사관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시면 양쪽 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