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일해서 각종 세금내고 40크레딧을 얻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까지 9년 일해서 36크레딧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은 1월부터 8월말까지 직장에서 일한 후 그만뒀는데 2021년에 4크레딧을 얻어서 내년에 소셜연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연금혜택 자격 설명에서는 인컴 1540불(?) 당 1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8월 말까지 taxable income이 약 40,000불로써 내년에 2021년도 세금보고시 약 40,000불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2021년 한해 전부 일하지 않았는데 4크레딧을 획득하고, 2022년에 40크레딧이 되어 소셜연금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좋은 조언부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스 아빠, Moon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답변일9/3/2021 4:38:22 PM
2021년 한해 전부 일하지 않았는데 4크레딧을 획득하고, 2022년에 40크레딧이 되어 소셜연금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요?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9KIJxpWHJ3c&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index=1 소셜 연금의 기초 (1) 소셜 택스, 소셜 연금 자격
분기 (quarter) 당 근로소득이 있어야 1 크레딧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분기와 상관없이 1년 소득을 기준으로 Credit을 받음. 즉, 2021년 $1470에 1 Credit으로 연소득이 $5880 이상이면 1달만 일을 했어도 1년치인 4 Credit을 받음. 단, 이 소득으로 1달만에 바로 4 Credit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각 분기 첫날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에 1 Credit 씩 추가됨.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2012년 12월에 취업을 해서 그달에 월급 $4520 (2012년의 4 크레딧 기준금액)을 받았고, 계속 몇만 달러의 연봉으로 일을 했고, 2021년 1월에 $5880 월급을 받은 후 퇴직했다면, 실제로 일을 한 기간은 8년 2개월이지만, 40 크레딧을 채워서 나중에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음. 단, 이렇게 최소에 가깝게 40 크레딧을 채우면, 은퇴연금액이 적게 됨.
s**in**** 님 답변
답변일9/2/2021 12:59:17 PM
원글님의 질문은 아니지만... 소셜 택스를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셜크레딧을 받습니다. 위 답글에 "$5,880불(net income세후)"라는 쓰셨데, 이것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 소득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의 경우, 세금을 내기 전의 총급여 Gross Wages에서 몇가지 Pre-Tax Deduction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은퇴계좌 401(k) 등의 납부금은 빼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득세 납부 대상 소득 (401(k)도 공제)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택스 대상 근로소득 = (Gross Wages) - (Pre-Tax Health Insurance) - (HSA) - (FSA) - 소셜택스 대상 근로소득: 메디케어택스 대상과 같은데, 상한금액이 있음 소득 상한금액: $142,800 (2021년) (즉, 1년 근로소득이 $15만이거나 $30만인 경우 같은 소셜택스를 납부함) (Medicare Tax에는 소득 상한이 없음)
- 소셜 택스: 근로소득 (Earned Income)에 대해서 소셜 택스를 냄. 은행이자, 투자수익 등에는 내지 않음. (나중에 소셜연금을 받을 때에도,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납부함)
- 자영업자는 "총소득 Gross Earning"에서 비지니스 공제와 감가상각 등을 공제한 "Net Earning" 대상
a**xabb**** 님 답변
답변일9/2/2021 7:33:25 PM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성함을 일일이 나열은 못하지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비드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9/3/2021 8:42:30 AM
여기는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히 정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보를 나누었고, 혹시 다른분들이 혼동할 수도 있을까 해서 좀더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급여와 세금 기록 등이 적혀있는 Form W-2에 이런 금액들이 나옵니다. Box 1.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 Box 3. Social Security wages Box 5. Medicare wages and tips
간략화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연봉이 $10만이라고 하고, 의료보험료와 FSA (Flexible Spending Account) 등 Pre-Tax deduction이 $1만이라면 Box 3. Social Security wages가 $9만이 되어, 이 $9만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내게 됩니다. 이 $9만은 아직 세금을 낸 금액이 아니므로, "세후 소득"이 아니라 "세전 소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연방/주 소득세금으로 $1만을 내어서 세후 소득이 $8만이라면, 이 $8만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한 것입니다. (Traditional 401(k)에 넣은 금액도 공제하면 좀더 차이가 나겠지만...)
s**in**** 님 답변
답변일9/3/2021 9:02:19 AM
자영업자도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https://www.ssa.gov/pubs/EN-05-10022.pdf If You Are Self-Employed Net earnings for Social Security are your gross earnings from your trade or business, minus your allowable business deductions and depreciation. -->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소셜택스 대상이 되는 "Net earnings"는 세금을 공제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총소득 (Gross Earnings)이 $10만 있고, 비지니스비용과 감가상각 등으로 $4만을 공제한다면, Net earnings가 $6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주 소득세금으로 $1만을 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net income 세후"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10만 - 4만 - 1만 = $5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세금을 낸 후의 소득인 $5만이 아니라, 소득세금을 내기 전의 소득인 Net earnings $6만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내므로, "세전 소득"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몇가지 해당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Gross Earnings는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