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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사고에 의한 보험료 인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061**** 공감0
조회14,424 작성일10/2/2014 5:04:25 PM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프리웨이에서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제 차는 운전사 쪽 상대방 차는 passenger 쪽 을 서로 박는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옆대 옆으로 박았기 때문에 상대방 차와 제 차 둘 다 모두 외상은 없고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증인/증거도 없었고 경찰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고 받고 보험회사에 claim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만약 제 잘못이 100프로 이거나 노력해서 50:50으로 만들거나 해도, 보험료 올라가는 rate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제가 100프로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해서 제 보험료가 한달에 300불이 올라갔다면,

노력해서 50:50 쌍방으로 만들어도 보험료는 100프로 잘못햇을때와 똑같이 한달에 300불이 올라간다는 것 입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만약, 사실이라면, 모든 일반사람들이 굳이 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쌍방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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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2/2014 5:20:45 PM
1. 본인 과실이 100%나 50%나 둘 다 벌점은 같습니다.

2. 사람이 다쳤느냐 다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과실로 사람이 다쳤으면 벌점이 2점이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벌점이 1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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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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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014 5:50:03 PM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보천 목사님.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나서 받는 벌점이랑 스피딩 티켓으로 받은 벌점이랑 각 각 1점씩이니 동급으로 취급 되나요?
답변일 10/2/2014 6:01:39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받은 1점은 교통위반으로 받은 티켓의 1점과 동일 합니다.
답변일 10/2/2014 6:03:15 PM
DMV 기록의 벌점은 동일하지만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일 10/3/2014 8:49:22 AM
저도 한가지 질문 드릴께요.본인 잘못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벌점이 붙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한번 사고가 있었거든요.그래서 보험료가 거의 두배가 되었습니다.

트래픽스쿨 교육을 받으면 보험료가 내려가나요?
답변일 10/3/2014 10:00:31 AM
사고의 경우는 트래픽 스쿨을 가실 수 없습니다.
트래픽 스쿨은 교통 위반으로 받은 티켓일 경우에만 가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으면 보험회사를 저렴한 곳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와 차량등록증에 대한 인폼을 주시면 저렴한 곳으로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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