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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메니저가 사무실 문짝을 띄어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36**** 공감0
조회1,926 작성일2/11/2021 11:21:56 AM
안녕하세요.

연체 문제로 메니저가 나가라고 몇번하고 하면서 아무런 서류나 노티스 없이 오늘 아침엔 사무실 문짝을 띄어갔습니다.

문짝 갖다놓고 나온 장면을 영상찍었고 그 메니저도 내 사무실 찍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경찰을 불러지만 리포트는 못해준다고 하고 메니저에게 한시간 내로 문짝을 제자리로 갖다놓으라고 전화 통보만 하고.. 경찰은 명함에 내용을 적은 후 떠났습니다.

아직 문짝이 없는 상태로 사무실 중요 문서와 사물을 못 옮기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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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1/2021 5:03:11 P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측에서 세입자의 문을 때간 해위는 영업방해, 재산상의 피해, 또는 불법퇴거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물주측을 상대로 민사소송또한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밀린 렌트비와 관련하여서 협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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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21 8:17:52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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