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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뉴욕시 아파트 렌트비에 관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y**ni**** 공감0
조회3,603 작성일11/16/2023 2:30:42 PM
2020년 9월에 살던 뉴욕시 아파트에서 6개월 만에 팬데믹으로 인해 나오게 되었어요 (2020년 3월 입주). 빌딩 매니지먼트에 이메일로 통보하고 매니지먼트에사 원하는 날짜에 키를 반납하고 나왔는데 3 년만인 2023년 9월에 매니지먼트 빌딩 변호사에게서 계약 기간 나머지 6개월 미납된 렌트비를 내라며 안그러면 콜렉션에 넘기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제가 streeteasy에서 봤을때 제가 나가고 2달 뒤인 11월에 렌트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저한테 변호사가 요구하는 렌트비 (만불 상당)을 내야하는 책임이 있는건가요?

+ stabilized unit 을 렌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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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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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6/2023 6:55:37 PM
뉴욕주 채무/ 렌트비 공소시효 가 3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무료 법률을 받아 보세요.
답변일 11/16/2023 7:22:00 PM
찾아봤는데 그거는 콜렉션으로 넘어가고 3년인거 같아요
답변일 11/16/2023 8:56:35 PM
Section 227-E - Landlord duty to mitigate damages
(N.Y. Real Prop Law § 227-e)
집주인은 세입자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으며,

"2달 뒤인 11월에 렌트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Once the new tenant begins paying rent,
the old tenant's responsibility for rent
for the balance of the original rent term ends."

즉, 그 유닛이 re-rent 될때까지 집주인의 '실제 손해'에 대하여
상세한 청구서를 요구해보세요. (2달 렌트비 + 광고비 ? . . . )

집주인 또는 매니지먼트가 unreasonable!
답변일 11/16/2023 9:03:24 PM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대로 문의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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