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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Eviction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G**uinetkt**** 공감0
조회2,327 작성일9/19/2023 2:45:38 PM
한달 반 가량 렌트비가 늦어졌고 그래서 2달치 페이를 한꺼번에 하였습니다. 그런후 집을 비우게 되어 6개월치 렌트비를 체크로 써서 아파트 회사에 우편메일로 미리 보내었고요.
하지만 한달반정도 지나 은행 잔고를 확인해 보니 .. 렌트비가 빠져나가지 않아 제가 실수로 메일을 다른곳에 보낸건가(?) 하여 아파트 매니저에게 연락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제가 1달 렌트비가 늦어진 일로 evicion하였다고 하는데요. .. 이런 경우도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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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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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9/2023 4:52:53 PM
렌트비 지불 날짜에 지불이 안되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3 ~ 5 일 기다렸다가
세입자에게 "3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을 주어

캘리포니아 민법 'Code of Civil Procedure 1161(2) notice' 에 의거한
그 노티스에 적시된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세입자가 주어진 3일 이내에 밀린 렌트비 + late rent fee/penalty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unlawful detainer (eviction) case'를 법원에 제출하죠.
답변일 9/19/2023 4:53:27 PM
집주인으로 부터 받으신 "3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노티스의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9/20/2023 2:56:23 PM
Eviction 당했다고 하는걸 보니 냈었다는 2달치 페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거 아닌가요? Eviction 같은 큰 일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매니지먼트랑 제대로 연락한거 같지도 않고 입금 되었는지 연락 취하고 확인도 제때 안하고 무슨 이상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듯하네요. 특히나 살지도 않으면서 6개월치나 미리 준다는게 참 이해가 가지 않네요. 진짜 6개월치 준건 맞나요?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돈 제대로 받으면 절대로 never 쫓아내지 않습니다. 보니까 왠지 세입자가 불리한건 숨기고 유리한 상황만들려 지어낸 얘기같아 보입니다.
답변일 9/24/2023 9:04:54 PM
S** orea**님..

제가 이런내용을 굳이 지어내어 여기에 물어볼 이유가 모가 있을까요?? 당신이야 말로 참으로 이상하네요. 올해 12월 까지 렌트비를 체크로 냈고 보내기전에 인증샷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확인 시켜 드릴까요?? ㅋ그리고 하는일이 너무 바빠,. 정신없어 렌트비가 계좌에서 나갔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나는 렌트비를 보냈으니 당연히 알아서 나갔을꺼라 생각을 한거고 ...어차피 내야할 렌트비니 그걸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한번에 내는게 그렇게 이해못할 일인가요? 거짓말이란 말을 들을만큼?? 아무튼 누구는 시간이 남아돌고 할일이 없어... 여기에 내용을 지어서라도 글을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러면 남도 그런줄 안다고 ...생각지도 못할 어의 없는 답변을 달아 주셨는데.. 저는 그쪽이 아니라서 ... 잘못짚으셨네요 ㅋ ㅋ
누군가는 이런 상황이 황당하고 이해가 안가 .. 도움을 얻고자 글을올린건데...그글에 도움은 커녕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비라니..ㅋㅋ
나라면 굳이 그런 답변은 안달았을듯 합니다. 도움도 안되는 시비는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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