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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리스계약중입니다.옵션행사를 12개월~9개월전에 하라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6322**** 공감0
조회1,491 작성일10/14/2021 10:18:08 A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리스계약서를 받았는데요.

내용중에 옵션행사를 12개월~9개월 전에 연락을 해야한다는것이 있습니다.

통상 6개월전이라고 알고있는데

아것은 건물주가 원하는 기간을 상의없이 책정할수 있는건지요?


옵션에 대한 연락을 일찍 해야한다는 건물주 입장의 이유는 무엇때문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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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5/2021 9:58:57 AM

안녕하세요


리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건물주인과 협상을 해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요구하지만, 건물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변경또한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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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4/2021 3:01:51 PM
대형 쇼핑몰의 스트어 리스연장은 보통1년전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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