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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사업체 리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 공감0
조회1,187 작성일4/1/2020 10:39:30 AM

푸드코트에서 운영중인 사업체 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City of LA emergency
order Corona virus 의 영향으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리스에 "In the event the Premises are damaged by
fire or other casualty" 인 경우에 monthly lease를 줄여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Corona Pandemic
"other casualty" 로 간주해서 리스료 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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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020 10:55:43 AM

안녕하세요


Premise, 장소 자체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이나 홍수같은 경우, 장소 자체가 망가져서 고쳐야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나 정부 명령인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상가측 렌트비가 3개월간 유예가 될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탕감 가능한 대출, PPP 나 Economic Disaster Loan Advance 등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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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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