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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캘리포니아 부동산(콘도) 타주 이주시 명의와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ieshi**** 공감0
조회1,606 작성일2/11/2024 6:50:11 PM
혼자 살던 캘리에서 이제 딸이 있는 다른 주로 이사를 갈까 합니다.
살고 있는 콘도는 남편 사별 후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사실 팔지 않고 세를 주고 싶은데요 제가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고 세를 주다 만약 죽게 되면 이 콘도가 프로베잇에 걸려 법원서 결정날 때까지 팔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상속절차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데요 이게 걱정이 됩니다.
팔지 않고 단독소유로 나뒀다가 사후에 프로베잇 걸리지 않게 할 방법이 있나요? 듣기에 딸이 결혼했으면 그 남편도 콘도의 공동소유주가 같이 되야 한다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딸 말고 아들내외도 있는데 딸 부부 이름만 올리기도 그렇고요 딸, 아들 내외 다 올리면 명의상 주인이 저포함 5명이나 되는것도 좀 복잡한 것 같고 렌트 받아서 수입읕 매년 또 어찌 세금보고 해야하나 답답합니다. 이 재산 하나 때문에 트러스트 오픈도 지나친 것 같고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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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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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2/2024 12:12:55 AM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로 검인을 피하고 부동산 소유자를 한 명의 소유자로 유지할수있습니다. 나중에 자산이 더 생기시면 트러스트에가 넣을수 있습니다. 재산 하나로 지나친게 아닙니다. 집 하나가 엄청 큰 자 자산입니다.

작성함에 문의사항이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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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2/2024 8:41:00 AM
"듣기에 딸이 결혼했으면 그 남편도 콘도의 공동소유주가 같이 되야 한다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딸 말고 아들내외도 있는데 딸 부부 이름만 올리기도 그렇고요
딸, 아들 내외 다 올리면 명의상 주인이 저포함 5명이나 되는것도 좀 복잡한 것 같고"

"명의상? 주인이 저포함 5명이나 . . ." ?

집 명의에 딸, 아들을 올리면 되고요, 그러면 3분이 집주인이 되며,
"JOINT TENANCY" 로 해당 콘도를 소유하시다가
질문자분의 사망시 해당 집은 "Probate" 없이
딸, 아들에게 양도되어 딸,아들의 "separate property"로
그들의 배우자가 부부 공동자산 community property이라고 못하며

위의 경우"JOINT TENANCY" 로 해당 콘도를 소유하시는 경우:
해당 집은 리빙 트러스트에 이전 불가이며
해당집이 오직 하나 자산이면 리빙트러스트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selfhelp.courts.ca.gov/divorce/property-debts

California inheritance laws 에 의거하여

"The only property that doesn’t become community property automatically are
gifts and inheritances that one spouse receives."
답변일 2/12/2024 8:55:56 AM
개인사정으로 집 명의에 공동으로 못올리거나, 안올리고 싶은경우,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생전에 언제든지 수혜자등 내용을 바꿀수 있는 )를
만들어 자녀를 "beneficiary"로 설정해두시면

trustor(질문자 본인)의 사망시 Probate(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없이
지정된 자녀 beneficiary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질문자분의 '생전'에는 해당집은 여전히 질문자분( settlor/trustor/trustee/beneficiary)이
해당집에 대하여 소유주입니다.

법적 서류 작성하시는 Paralegals/ legal assistants등
관련 전문인을 통하여 해당 집을 trust로 이전하여 상속하는 방법,
" Living Trust" 작성을 추천합니다.
답변일 2/12/2024 11:18:23 AM
'렌트 받아서 수입을 매년 또 어찌 세금보고 해야' 에 관하여
세무전문가들의 도움 받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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