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궁금
본인은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살던 주부로 95,년에 이민을 오면서 본인소유 주택을 지인에게 임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인이 몇년전 타고장 이사로 빈집이었던 것을 서울에 거주중인
본인의 아들이 귀촌,입주하여 2,년째 살고있으나 본인개인의 사정으로 이집을 곧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전문가님의 고견 바라며 미리 감사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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