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tenancy common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only669**** 공감0
조회2,366 작성일4/15/2021 5:19:33 PM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10년전에 형펀이 어려워서 집을 숏세일로 팔려고 했습니다

 빌려서 개인 채무 삭감을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처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숏세일로 팔려고 부동산 에이전트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와 중에 차압이 들어와서 부동산에이전트 분이 사람을 소개 시켜 주셨습니다.

한달에 500불 씩 받고 그분이 집을 차압으로 넘어가게 해 주지 않을것이기 떄문에 그동안에 숏세일을 진행하자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집을 두번정도 보러 왔었고 집은 팔리지 않았는데 은행에서 서류가 와서 차압을 연장 해주는 분한테 보냈더니 더이상은 연장이 안되니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해서 제 채무삭감을 도와 주시는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급해서 먼저 뱅크럽시 파일을 해야 집이 안념어 간다고 해서 부랴 부랴 서류를 만들어서 뱅크럽시 코트에 접수에서 차압을 연장하면서 론 모디피케이션을 진행해서 그동안 밀린 페이먼트 이자 등 포함해서 융자 조정을 받았지만 뱅크럽시 안할려고 많은 돈을 드려서 채무 삭감 한게 무효가 되버렸습니다.7년간 크레딧 리포트에 뱅크럽시 가 따라 다녔습니다.  융자조정하면서 집 타이틀에 사람이 몇명 올라 가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드렀더니 타이틀에서 사람을 뺄려면 

돈을 달라고 안주고 그냥 지내 왔습니다.

오늘 카운테 텍스 콜렉떠 싸이트 에 들어 가보니 저희 집 타이틀에 Tenancy common 으로 되어있고 그사람들이 집에 대한 소유를 퍼센테이지로 가지고 있어서 놀란 마음에 이렇게 여쭙습니다...아시는분이 계시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혹시 이 분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6/2021 8:41:13 AM

안녕하세요


Tenancy in Common 의 경우, 해당 소유자분들이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지만, 처음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집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이름이 들어갈수 없었으므로, 당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21 7:08:16 PM
"그사람들이 집에 대한 소유를 퍼센테이지로 가지고 있어서 놀란 마음에 이렇게 여쭙습니다"
질문하신분의 허락 (사인)없이 타인의 이름이 질문자분의 집 타이틀에 올라와있으면. . . ?

"융자조정하면서 집 타이틀에 사람이 몇명 올라 가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드렀더니 타이틀에서 사람을 뺄려면 돈을 달라고 안주고
그냥 지내 왔습니다." ??

해당 집에 equity가 있고, 질문하신분의 지분이 있으시면, 본인의 지분을 파는 방법도 있으며. . .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겠네요!

"Each tenant in common has the legal right to sell his share of the property
unless they have entered into a legal contract otherwise . . ."
답변일 4/16/2021 11:06:33 AM
바쁘신데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