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에서 부모님으로 부텨 상속 받았을 경우 .....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nim**** 공감0
조회2,346 작성일4/16/2024 8:54:09 PM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국 부모님으로 부텨 상속  받은 것이 60만불 정도 된다면 

한국에서 부모 사망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미국 시만권자 아들은 미국에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납부 했으니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우리 님 답변 답변일 4/17/2024 12:37:50 AM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셨다면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세 협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납부와 별개로 미국에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해당 상속 사실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기에 정확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banner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24 10:05:38 PM
돈과 부동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법을 따르는것이고 미국에 있으면 미국법을 따르는게 관례입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돈을 상속받는데 한국시민이 아니시면 증여세가 더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같은건 한국에서 이미 내셨으면 미국에서는 다시 안내셔도 됩니다.
답변일 4/17/2024 10:20:49 AM
상속받는게 부동산이면 상속세, 취득세 내고 본인등기로 돌리는데는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없슴.
그후 바로 매각하면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한국 국세청에 내야하고 그돈을 미국으로 송금하건 안하건, 미국에서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임. 하지만 한국에 납부한 세금으로 공제대상이므로 . 미국에 있는 세무사하고 상담하길.
증여세는 사망전에 주는것이기에 동산이나 준부동산인 경우엔 증여가 낫고, 부동산은 과세기준이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되기에 상속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됨.
한국거주자 (시민권자도 상관 없슴)인 경우엔 아파트같은 거주 목적의 부동산이라면 공제액이 크게 적용되고 한국에서 걷는 세금은 외국인/내국인 신분 문제가 아닌 거주인/비거주인으로 분류됨
답변일 4/18/2024 8:52:06 PM
아우리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필요 하다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답변일 4/18/2024 8:57:11 PM
k**sfamily****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답변일 4/18/2024 9:01:41 PM
c**zz****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말씀
기억해야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답변일 4/18/2024 9:01:45 PM
c**zz****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말씀
기억해야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