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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배우자 사망 후 집 지분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공감0
조회2,907 작성일3/6/2024 7:54:58 AM

배우자가 7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LA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등기는 JOINT TENANT입니다.

자식은 둘, A, B이며,  LA 거주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자식 B에게 자기 지분 50%를 넘기는 유언을 했습니다.

 

저는 SURVIVAL로서의 50% 상속 권리를 포기하고유언에 따라 자식 B에게 50% 지분을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사망 당시 저는 영주권자이었으나현재 영주권 반납했으며 한국 거주입니다.)

 

또 사망 7년 후 상속을 진행하는 것인데, PENALTY 같은 것이 있나요?

 

경험 있으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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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6/2024 9:27:21 AM
Civ. Code § 683(a).
[A joint interest is one owned by two or more persons in equal shares, . .
created by a written transfer, instrument, or agreement.

If you're a joint tenant,
you cannot leave your share to anyone
other than the surviving joint tenants.

So even if your will specifically leaves your half-interest
in a joint tenancy house to someone else,
it has no effect. !!!

The surviving joint tenant will automatically own
the property after your death.]

"등기는 JOINT TENANT입니다." 경우
공동 소유자들은 생전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판매 할 수 있지만,

공동 소유자 중에 한 분이 사망하면 그 고인의 지분은 공동 소유자 생존자들에게
probate 없이 "자동으로 양도" 되며

그러므로, JOINT TENANT 의 고인이 남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해당 집의 소유권 (100%) 은 생존 배우자 것입니다!
답변일 3/6/2024 10:24:59 AM
surviving joint tenant 질분자분은 고인의 사망 증명서를 지참하여
해당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 등기국을 방문하여 title 을 clear 하셔야 합니다.

[California Code, Probate Code - PROB § 210

If title to real property is affected by the death of a person,
any person may record in the county in which the property is located
any of the following documents establishing the fact of the death:
(a) An affidavit of death executed by a person having knowledge of the facts.
. . . ]
답변일 3/6/2024 10:25:31 AM
질문자분이 해당 집에 대하여 100% 소유권에 대하여 등기를 한 이후

자제분(들)에게 deed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자분과 공동 소유 "Tenancy in Common" 또는 "Joint Tenancy"로
등기하여 "증여" (gift)하는 방법이 있고요 . . .
답변일 3/9/2024 12:45:24 AM
현재 집은 원글님에 100% 주인이세요. 팔려고 하시려면 배우자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셨어도 여행으로 오셔어 부동산을 처분하시면됩니다. 제 동생이 월요일에 한국으로 여행을가는데 만약 집 파는데 도움응 받고싶으시면 연락주세요. 연결시켜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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